[Education & Campaign]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강화 법안발의 기자회견


2020년 8월 19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동물법>은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만지게 하는 유사 동물원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야생동물법으로는 야생동물의 번식과 판매를 막을 규정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야생동물을 만지고, 사육하고, 판매하는 것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에,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야생동물 전시·판매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지지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싣겠습니다.